티스토리 뷰
9월30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주로 법적 거래나 공공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때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서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발급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4호/14호의 2)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3호)
- 구비서류 :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 방문 발급-600원, 인터넷 발급-무료
신청서류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①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②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서)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온라인 발급 절차
1. 정부24 포털 접속
먼저, 정부24 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 엔진에 '정부24'를 입력하고,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인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인감증명서 신청
로그인 후, 메인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선택하고,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인증 과정 진행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진행됩니다.
4. 신청 정보 입력
신청서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5. 신청 내용 확인 및 출력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인감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시 유의사항
인터넷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특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필요 시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